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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교도관직무규칙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정시설의 경계 등

제43조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교도관이 제1항에 따라 경계 또는 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시선 내에 있는 구역ㆍ시설 등을 감시하여 교정사고와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을 예방ㆍ단속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직무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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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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