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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하자검사

제71조

제71조(하자검사) ①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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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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