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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감독 및 검사

제67조

제67조(감독 및 검사)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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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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