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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보증금의 반환)

보증금의 반환

제63조

제63조(보증금의 반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ㆍ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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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보증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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