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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제65조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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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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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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