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61조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