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납부확인
제59조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보증금의 납부확인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