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제25조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