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방법
제30조
제30조(보존방법) 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한다. 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보존방법
제30조(보존방법) 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한다. 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보존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