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부 정리
제31조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처리부 정리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