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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소송사무보고)

소송사무보고

제33조

제33조(소송사무보고)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정부시책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건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⑤소송총괄관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ㆍ분기별 소송통계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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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소송사무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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