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지급
제22조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소송비용의 지급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