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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소송비용의 지급

제22조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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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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