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