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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제14조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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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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