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집행보전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집행보전조치)

집행보전조치

제16조

제16조(집행보전조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집행보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