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제13조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