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접수
제10조
제10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사건의 접수)
사건의 접수
제10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사건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