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제9조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