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제4조
제4조(사건기록) ①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에 상호 관련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④사건기록에는 표지ㆍ색인목록ㆍ소송진행상황표 및 증거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⑥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민사본안사건ㆍ민사신청사건 및 독촉사건의 확정후 조치할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