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종류
제2조
제2조(문서의 종류)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문서의 종류
제2조(문서의 종류)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문서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