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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행정문서의 분류

제3조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 통계에 관한 문서 7. 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 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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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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