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종류
제6조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③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