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제8조
제8조(일련번호) 장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제8조(일련번호) 장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일련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