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
제5조
제5조 (조사보고) ①심의회로부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보고)
조사보고
제5조 (조사보고) ①심의회로부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