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보고
제7조
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7조(심의결과보고)
심의결과보고
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7조(심의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