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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법무부령 제1022호
공포일
2022년 2월 6일
조문 수
14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의 지정

제2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사건의 관할이송결정을 한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송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송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

제3조 (보고)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를 기재하고 의견을 붙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색인카드와 배상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 또는 미지급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신청서

제4조 (신청서)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상신청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급여액증명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의2보정요구

제4조의2 (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조조사보고

제5조 (조사보고)

①심의회로부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6조요양비등의 사전지급

제6조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의 사전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조사에 관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심의회의 간사가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및 심의회의 위원장이 행하는 요양비등의 사전지급결정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전지급결정통보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지급결정통지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지급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의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청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심의결과보고

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결정 및 통지

제8조 (결정 및 통지)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는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지구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배상결정통지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배상결정통보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9조동의 또는 부동의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재심신청

제10조 (재심신청)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2환송결정

제10조의2 (환송결정) 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송결정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환송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1조집행문부여

제11조 (집행문부여)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비치 서류

제12조 (비치 서류)

①심의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

2. 배상심의회회의록(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별지 제29호서식,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3. 피해자색인카드철(별지 제5호서식)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장부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배상결정사건부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제2항의 배상결정사건부 및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242호, 1982.04.2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14호, 1988.11.2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53호, 1998.02.28>조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03호, 2001.02.2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92호, 2006.07.27>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19호, 2007.10.1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96호, 2010.02.2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98호, 2010.05.2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97호, 2017.03.30>조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22호, 2022.02.07>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14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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