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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12조(비치 서류)

비치 서류

제12조

제12조 (비치 서류) ①심의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 2. 배상심의회회의록(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별지 제29호서식,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3. 피해자색인카드철(별지 제5호서식)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장부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배상결정사건부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제2항의 배상결정사건부 및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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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12조(비치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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