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또는 부동의
제9조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동의 또는 부동의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9조(동의 또는 부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