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신청
제2조
제2조(채무보증 신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 조달계획서 4.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5.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