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의 발급
제5조
제5조(보증서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을 위하여 국가채무보증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가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라 통지한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승인통지서에 보증관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승인통지서로 국가채무보증서를 갈음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보증서를 따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승인통지서를 국가채무보증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