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 등의 요구
제4조
제4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가 출자한 법인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한 법인 4. 「한국은행법」 제77조에 따른 정부대행기관(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정부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법인 6.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제3조에 따른 승인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