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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보증조건 이행약정

제6조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받은 후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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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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