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조건 이행약정
제6조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받은 후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증조건 이행약정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받은 후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