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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절차)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제8조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절차) ① 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밖에 국가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내용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 없이도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보증채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 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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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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