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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3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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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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