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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7조의4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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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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