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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위탁의 해지)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위탁의 해지)

위탁의 해지

제4조

제4조(위탁의 해지)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총괄청이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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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위탁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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