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제6조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외에 총괄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특성,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위탁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및 총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변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이 누락되거나 위탁재산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