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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제8조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 중 증권에 대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리비, 공매비용 등을 합한 금액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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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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