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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제10조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사무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분야, 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청이 따로 정한다. ③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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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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