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7조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다만,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행위를 총괄청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