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사항 등
제15조
제15조(협의사항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협의사항 등
제15조(협의사항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5조(협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