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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제28조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1. 4급 일반군무원: 최근 3년 2. 5급 일반군무원: 최근 4년 3. 6급 일반군무원: 최근 3년 4. 7급 이하 일반군무원: 최근 2년 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적용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기간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수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수로 한다. 이 경우 그 평정 단위기간 전 또는 후에 평정한 평정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기간 전 또는 후의 평정점수는 해당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를 그 평정점으로 한다. ⑥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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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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