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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동점자의 순위 결정)

동점자의 순위 결정

제29조

제29조(동점자의 순위 결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일반군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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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동점자의 순위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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