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정서
제32조
제32조(인사평정서) ① 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② 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인사평정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인사평정서
제32조(인사평정서) ① 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② 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인사평정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인사평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