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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장애로 인한 면직

제34조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2.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한 결과 1년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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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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