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제30조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2. 영 제6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경우 3. 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군무원이 생긴 경우 5. 일반군무원이 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6. 일반군무원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7.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군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