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제31조
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68조에 따라 심의ㆍ조정을 거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조정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68조에 따라 심의ㆍ조정을 거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조정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