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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제4조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등에 관한 보고(통보)서 3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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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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