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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제5조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① 영 제5조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가 소속하는 부대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는 군의 다른 부대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 그 사실을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동의를 한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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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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