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5조
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